인천회생파산 · 법인회생·기업 도산
인천 관리인 변호사
회생 중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회생·파산 사건을 맡는 인천지방법원 가까이 학익동에 있어, 법원의 보정 요구와 기일을 바로 챙길 수 있습니다.
핵심 답변
회생하면 대표가 쫓겨나나요?
원칙적으로 기존 대표가 관리인이 되어 경영을 계속합니다. 재산 유용 등 큰 책임이 있으면 제3자가 선임될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관리인 문제를 다루는 곳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 관할 기준
- 개인은 주소지(서울에서 일하면 근무지 기준 서울회생법원도 검토), 사업자와 법인은 주된 영업소 소재지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따로 없어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사건 모두 인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관리인, 먼저 알아둘 내용
관리인은 회생절차가 시작된 뒤 회사의 업무와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원칙적으로 기존 대표가 관리인이 되어 경영을 이어가고, 재산 유용이나 부실 경영 책임이 큰 경우에는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채무자회생법 제74조 | 관리인 선임 |
| 채무자회생법 제56조 | 관리인의 업무수행권 |
관리인 요건·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원칙 | 기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
| 예외 | 재산 유용·은닉, 중대한 부실 경영 책임 시 제3자 |
| 감독 | 법원 허가 사항, 보고 의무 |
관리인에서 자주 갈리는 쟁점
허가 사항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 지출과 재산 처분은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보고 의무
월간 보고서 등으로 영업 상황을 법원에 보고합니다.
구조조정 담당 임원
법원이 CRO를 두어 감독하기도 합니다.
진행 순서
재무 상태 점검
매출, 채무, 담보, 체불 임금을 보고 회생으로 살릴 수 있는지, 파산으로 정리할지 판단합니다.
신청과 보전처분
회생을 신청하면서 재산 처분과 변제를 묶는 보전처분, 강제집행을 멈추는 금지명령을 구합니다.
개시결정과 관리인
법원이 개시결정을 하면 관리인이 회사를 운영하고, 대개 기존 대표가 관리인으로 남습니다.
채권 조사와 회생계획안
채권자 신고를 받아 채권을 확정하고, 계속기업가치를 바탕으로 회생계획안을 냅니다.
관계인집회와 인가
채권자들의 결의를 거쳐 법원이 계획을 인가하면 계획대로 갚아 나가고 절차가 종결됩니다.
인천 관리인 자주 묻는 질문
관리인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회사를 운영하면서 법원 허가와 보고 의무를 지킵니다.
회생 신청을 하면 영업을 멈춰야 하나요?
회생은 영업을 계속하면서 빚을 정리하는 절차라 영업은 그대로 이어갑니다. 다만 개시결정 후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 사용이나 재산 처분에 법원 허가가 필요해 자금 계획을 미리 세워 두어야 합니다.
인천에 살면 어느 법원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나요?
주소지가 인천이면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없어 인천지방법원이 회생과 파산 사건을 함께 처리합니다. 사업자는 주된 영업소가 있는 곳도 기준이 되니 상담 때 주소지와 사업장 위치를 함께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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