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회생파산 · 채권자 쪽 대응
인천 부인권 행사 대응 변호사
관재인이 받은 돈을 돌려달라고 할 때.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회생·파산 사건을 맡는 인천지방법원 가까이 학익동에 있어, 법원의 보정 요구와 기일을 바로 챙길 수 있습니다.
핵심 답변
관재인이 받은 돈을 돌려달라고 해요. 꼭 줘야 하나요?
변제 시기와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정상 거래였거나 사정을 몰랐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인천에서 부인권 행사 대응 문제를 다루는 곳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 관할 기준
- 개인은 주소지(서울에서 일하면 근무지 기준 서울회생법원도 검토), 사업자와 법인은 주된 영업소 소재지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따로 없어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사건 모두 인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부인권 행사 대응, 먼저 알아둘 내용
채무자가 파산이나 회생 전에 나에게 빚을 갚았거나 재산을 넘겼다면, 관재인이나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해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제 시기, 채무자의 상황을 알았는지, 정상적인 거래였는지에 따라 반환 의무가 달라집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 회생에서의 부인 |
|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 파산에서의 부인 |
부인권 행사 대응 요건·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대상 | 편파변제, 무상 이전, 헐값 거래 |
| 방어 요소 | 선의, 정상 거래, 동시교환적 거래 |
| 기간 | 부인권 행사 기간 제한 |
부인권 행사 대응에서 자주 갈리는 쟁점
선의 입증
채무자가 어려운 줄 몰랐다는 사정을 자료로 보여줍니다.
정상 거래
물건을 주고 대금을 받은 동시 거래는 부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반환 후 채권
돌려주면 원래 채권이 되살아나 다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채권 자료 확인
차용증, 계약서, 이체 내역 등 받을 돈을 증명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채권 신고와 이의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하고, 채무자 목록의 금액이 틀리면 이의를 냅니다.
조사확정재판·소송
채권의 존재나 금액이 다퉈지면 조사확정재판이나 이의의 소로 확정합니다.
변제계획·면책 대응
재산 은닉이나 낭비가 의심되면 계획안에 반대하거나 면책불허가를 구합니다.
변제·배당 수령
인가된 계획이나 배당표에 따라 돈을 받고, 비면책채권은 별도로 회수합니다.
인천 부인권 행사 대응 자주 묻는 질문
돌려주면 제 채권은 어떻게 되나요?
원래 채권이 되살아나 다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회생을 신청하면 돈을 못 받게 되나요?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변제계획에 따라 나눠 받게 됩니다. 채권 신고나 이의 기간을 놓치면 권리를 제대로 지키기 어려우니 법원 통지서를 받으면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인천에 살면 어느 법원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나요?
주소지가 인천이면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없어 인천지방법원이 회생과 파산 사건을 함께 처리합니다. 사업자는 주된 영업소가 있는 곳도 기준이 되니 상담 때 주소지와 사업장 위치를 함께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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